사회 사건·사고

대리기사 내리자마자 '슬그머니' 운전대 잡은 50대 구의원 적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혐의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해놓고선, 대리기사가 내리자 운전대를 잡은 현직 구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밤 12시56분께 종로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가량 된 현직 구의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내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이 모습을 목격한 대리기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대리기사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왔지만, 정작 그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입건한 뒤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