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 3법·특검법 발의
선관위원장 상임으로 전환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선관위원 상임화와 외부 감사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에 더해 헌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선관위 개혁을 담은 선관위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외부인사 출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부인사 중심 감사위도 설치한다.
이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선관위원 비상임 체제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선출·지명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임 체제에서는 조직 관리와 행정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TF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까지 이르는 선관위 개혁이 현실화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관위 특별검사 도입부터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인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에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