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도… 與,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
재수사요구·시정조치권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을 쥐어주는 내용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발의했다. 형소법 196조를 비롯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명시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이 골자다.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수사기관 견제를 위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을 실질화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보완수사요구권은 사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소시효 등으로 긴급하다는 검사의 판단이 있으면 1개월보다 짧은 기간 내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필요한 경우 공소청장이 담당 사법경찰관 교체 혹은 경찰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길 수 있게 했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은폐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재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은 검사가 사건의 수사 문서·기록·자료 일체를 송부 받아 필요하면 행사할 수 있다. 송치 전이라도 부당한 수사로 의심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도 부당수사가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검사는 이에 따른 시정조치와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당권경쟁과 맞물려 급물살을 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견지하면서도, 장윤기 사건을 고려해 경찰에 대한 견제방안을 강화한 안인 것이다. 해당 형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경찰의 증거인멸 등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호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