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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보도’ KBS 손배 소송 패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과 전·현직 간부,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한 의원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소 제기 약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한 의원은 2020년 8월 KBS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도에 관여한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지난 5월 7일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KBS는 2020년 7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 의원 측은 "KBS가 진위 확인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행위를 했고 다양한 취재원이 누군지 등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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