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반도체 산단 짓는 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제 묶인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호남클러스터 주변 시군 지정
14일부터 2년간… 투기 사전차단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원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확정했다.

대상 지역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역과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제 거주 목적, 상업·공업용 토지는 실제 사업 목적이 인정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투기성 거래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은 토지도 최대 5년간 실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정 이후 토지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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