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 신청가격 2.67% 상승…10·15 대책 이후 최고
6월 서울 토허 신청가격 전월 대비 2.67%↑ 신청 건수는 5382건으로 전월 대비 10.9% 감소 강남권 반등·비강남 강세…실거주 의무 유예 5.2%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전월보다 2.67% 오르며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하며 5월(1.8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 일반 매매가 다시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용산구가 3.1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한강벨트 7개구도 상급지 선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전월 대비 1.89% 상승했다. 강북권 10개 구와 서남권 4개 구도 각각 2.86%, 2.89% 상승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53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0%로 감소했다. 강북권 10개 자치구는 41.5%에서 46.2%로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절세 목적 거래가 줄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고, 서남권은 18.5%로 전월과 유사했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 자치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개구(72건), 강남3구·용산구(65건), 서남권 4개구(27건)가 뒤를 이었다.
허가 신청 중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3구·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강벨트(6.0%), 강북권(4.6%), 서남권(2.7%) 순으로 집계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