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사퇴 공백 약 5개월 만
조희대 대법원장, 14일 자로 임명... 박영재 전 처장 사퇴 후임
30년 재판 업무 베테랑... 비정규직 차별 시정·법치행정 원칙 강조 판결
[파이낸셜뉴스]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이 지난 2월 27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10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1983년 2월 광주고를 졸업하고 1987년 2월 서울대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 동안 서울과 수원, 광주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24년 8월부터는 대법관으로서 봉직하고 있다.
그는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신임 처장은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자동차 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가 정규직 강사와 비교해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이뤄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법의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근거한 영업정지 처분이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처분 위법) 판결을 내렸다. 헌법의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상,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해당 예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판결은 행정청이 업무상 필요성만을 앞세워 명확한 상위법 위임 없이 자체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행이 위법함을 지적해 법치행정 원칙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며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