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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죄냐" vs "회사도 난감"…신입사원 사연에 온라인 시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면접에서 결혼과 임신 계획이 없다고 했던 신입사원이 입사 직후 결혼과 임신을 회사에 알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회사 입장과 임신한 직원 보호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면접 당시 결혼·임신 계획이 없다고 했던 신입사원이 입사 직후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인 직장인 A씨에 따르면 그의 회사에는 최근 신입사원 B씨가 들어왔다. B씨는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 같은 답변 등을 고려해 B씨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결혼 계획을 알렸다. A씨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또 곧바로 임신까지 했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금은 아직 업무를 배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이유로 조기 퇴근까지 하고 있다"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디 있냐?"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결혼과 임신은 물론 축복할 일이지만 면접 때와 너무 다른 모습이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라고도 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결국 다른 구직 여성들까지 불이익을 받는 것", "수습 기간이면 내보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임신이 죄냐?", "저런 식이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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