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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세 부담 올라간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한 초고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초고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줄인다. 실거주자를 더 우대하도록 양도소득세(양도세) 개선도 추진한다.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자로부터 최근 중간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가 연구 용역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이면 거주하지 않아도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이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근래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종부세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이 영향을 미치는 데 당국은 이를 적정하게 조합해 정책 목표에 맞게 최종적인 부담액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을 매길 때 현실화율 69%를 적용한다. 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이고, 3주택 이상이면 0.5∼5.0%를 적용한다. 종부세 상한은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계액)의 150%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되 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그사이에 비거주·투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쪽을 과세 기준으로써 중시할지도 쟁점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는 고가 1주택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하더라도 3주택 쪽이 기본공제액이 작고 중과세율이 적용돼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장특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보유 공제를 아예 없애고 거주기간에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중저가 주택보다는 초고가 주택 위주로 정교하게 공제 축소·폐지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조정 지역이면 다주택자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장특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개편할지 주목된다.
당국은 초고가 아파트 등에는 보유 부담을 늘리고 양도차익에 더 무겁게 과세하되,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되도록 커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사례를 분석 중이다.

아울러 비거주 주택은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단계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오는 14∼16일 각각 열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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