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5시간 지연됐는데 보험금 못 받아"...여행자보험 유의사항
[파이낸셜뉴스] #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된 A씨는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에 가입해 둔 여행자보험을 떠올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가입한 특약이 실제 지출한 금액만 보상하는 실손형이었기 때문이다. 지연·대체 비행기를 기다리며 쓴 비용이 없기 때문에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 여행 중 넘어져 안경이 부러진 B씨는 휴대품 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경은 '휴대품'이 아니라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체 보조 장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통상 1년 이하 기간으로 가입하는 단기보험으로, 여행 출발 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앱 등 온라인 창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이 대표적이다.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연·대체된 항공편을 기다릴 동안 지출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연 시간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방식과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하는 '실손형' 방식 등 상품별 약관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대품 손해 역시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분실과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용 캐리어가 파손된 경우에도 기능에는 지장이 없다면 보상 받을 수 없다.
배상책임 담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대여한 캐리어가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파손되더라도, 원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휴대품 손해 담보만 적용된 사례가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