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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올라서 주식 샀다"...구내식당서 '연봉 자랑'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회사 전체가 연봉 동결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연봉이 인상된 직원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법적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연봉 자랑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작성자 A 씨는 회사 경영 악화로 전사적인 연봉 동결 분위기였지만, 자신이 속한 팀은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해 유일하게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걸 알았기에 밤샘과 주말 근무까지 반납하며 일한 결과였다"라며 "다른 직원들의 처지를 고려해 그동안 연봉 인상 사실을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왔다"고 밝혔다.

사단은 구내식당에서 팀원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A 씨는 동료들과 주식 투자를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이번에 연봉이 올라 여유 자금이 생기는 바람에 삼성전자 주식을 좀 샀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들으라고 고성방가로 자랑한 것도 아니고, 함께 고생해서 다 같이 연봉이 오른 팀원들끼리 식당에서 나눈 사담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며칠 뒤 A 씨는 인사팀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다.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정식 신고되었다는 통보였다.

인사팀이 밝힌 신고서 내용에 따르면, 신고자는 "전사 연봉 동결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연봉이 올랐다는 사실을 구내식당이라는 공용 공간에서 대화해 주변에 박탈감을 안겼다"라며 "동결된 직원들 앞에서 보란 듯이 자랑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사팀에서도 정식 징계 처분 사안은 아니며 주의하라는 수준으로 구두 경고하고 마무리 지었지만 너무 당황스럽다"라며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난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팀원들끼리 한마디 한 것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요즘 분위기가 무섭다"고 토로했다.

법조계·노무업계 "괴롭힘 성립 어렵지만...연봉 사담은 조직 내 불화의 씨앗"

해당 사연이 확산되자 누리꾼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악의적인 조롱이 없는 단순 사담까지 괴롭힘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프로불편러'의 과도한 신고 메커니즘이다"라는 옹호론과, "전체 동결 분위기에서 공용 공간인 구내식당에서 연봉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솔한 행동이었다"라는 비판론이 맞붙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노무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의 경우 실제 법적 처벌이나 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 노무사는 "A 씨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의 일회성 사담인 만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고의적 가해'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 성립 여부와 별개로, 연봉 정보는 철저히 대외비로 취급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조직 내 연봉 격차나 인상 여부는 구성원 간의 심리적 박탈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민감한 휘발성 주제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발언이더라도 공용 공간에서의 언급은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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