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엔 내 지분 35%인데 왜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대법원, 반전 판결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특정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이 매매대금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르게 배분하려던 망인의 원치(原志)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각각 35%, 35%, 19%, 11%의 서로 다른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해당 부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편입되자 A씨는 2019년 3월 조합에 부동산을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말기 암을 앓고 있던 A씨는 계약 체결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가 사망하자 조합 측은 자녀들과 개별 합의를 거쳐 4명에게 매매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각 1억77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35%)에 따라 매매대금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유언의 내용과 상충하므로,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109조에 따라 기존 유언은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정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한 뒤 이를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당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며 "망인의 본래 의사는 상속인들의 배분 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었던 만큼, A씨가 향후 부동산이 매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 계약을 맺고 19일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유언과 다른 용도로 처분하려 한 정황도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결국 망인의 매도 행위는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