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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20분 이내로' 서울교육 민원실이 달라진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면담시간 조례화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서울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민원인 면담 권장시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13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 선정을 추진하며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서울형 행복민원실 기획 점검단'을 운영하고 관련 서면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시도교육청 최초로 '면담 권장시간(20분 이내)'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한시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난청·청각장애인 민원인을 위한 '텔레코일존'도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설치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와 연동되는 장비를 활용해 상담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은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교육청은 접수된 의견을 향후 서울교육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며, "민원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교육만의 특색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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