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25억 지원…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을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했으며, 상반기 25억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5억원을 편성해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신용보증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과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