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랑도, 상간녀 아내도 경찰"…'경찰 연쇄 불륜 관계도' 일파만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파출소 현직 경찰 간 불륜 적발
경찰 조직 내 기강해이 비판 쏟아져

사진=JTBC뉴스 갈무리
사진=JTBC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 행각을 벌인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복잡한 직장 내 얽힌 관계를 정리한 '인물 관계도'가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및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대구 파출소 경찰 불륜 스캔들 인물 관계도'라는 제목의 문건과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관계도에는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 A 경사가 같은 지구대 소속인 40대 B 경감에 이어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잇따라 이른바 '환승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누리꾼들의 공분을 키운 것은 불륜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까지 모두 '한 지붕 아래'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다.

관계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A 경사의 남편은 물론, 외도 상대인 C 경장의 아내 역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직 내 기강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완료했다. A 경사는 올해 초부터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지난 2월 남편에게 비밀 채팅방이 발각되자, 이후 B 경감과 소원해진 틈을 타 같은 파출소의 C 경장과 다시 외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확산하자 피해자인 남편 측 대리인은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B 경감이 아내와 근무 일정을 일부러 맞춰가며 같은 지구대 안에서 만남을 이어왔다"라며 불륜을 위해 공무를 공모한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기존 유사 사례보다 엄중하게 판단해 처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C 경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계도 유포로 신상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감봉이나 파면이 아닌 '복직이 가능한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경북경찰청 사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남녀 간부가 파면 조치된 바 있다.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 경사의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정을 파탄 낸 B 경감과 C 경장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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