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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버스전용차로 가동… '얌체 주정차' 철퇴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부터 1층 4·5차로 운영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초입의 버스전용차로 안내도로 표지(우측 4·5차로). 한국공항공사 제공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초입의 버스전용차로 안내도로 표지(우측 4·5차로). 한국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보행자 안전 위협을 유발하던 얌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철퇴가 내려진다. 한국공항공사가 국무총리실 조정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전격 도입하고, 일반 차량 진입 시 최대 6만원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공항 이용객 안전과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용차로 구간은 국내선 1층 앞 5개 차로 중 최우측인 4·5차로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24시)까지 상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항 진입로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승용차와 예약택시들의 무단 정차가 빈번해 버스 이중 정차를 유발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주관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이에 공사는 작년 말 승용차·예약택시 전용 승하차 구역을 별도 조성한 데 이어,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정 및 서울시와의 전용차로 지정·무인단속 협조를 거쳐 지난 1월 제도를 최종 확정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구내도로의 무분별한 정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위반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공사는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장기 주정차 방지 계도, 노면표시 정비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헌배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직무대리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한 공항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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