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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1개사 연 5회·2.5억 넘으면 제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약 투명성강화 및 공정성과 지역 상생 가치 실현

대전 서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전경.
대전 서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전경.

[파이낸셜뉴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막고,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역량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특정 업체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흥원이 도입한 수의계약 상한제의 핵심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총 계약금액'을 동시에 묶는 '듀얼 캡(Dual-Cap)'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된다. 연간 총 누적 계약금액 역시 2억5000만원(공사 계약은 5억원) 이하로 묶여 특정 기업의 독점을 방지한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 공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특허 제품이나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가 불가능한 계약이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진흥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확대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은 기관 계약 행정의 청렴도와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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