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장윤기, 공소사실 재판장 질문에 "네"
2차 공판서 사건 2개월만에 범행 목정 인정
[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인정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했고, 강간 목적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처음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양(16)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와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등학생 A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윤기는 같은 달 3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B씨(26)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보다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장윤기는 살인 행위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획 범행이었다는 점은 시인했지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미뤘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장윤기는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지난 10일 법원에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에 앞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잔혹한 내용,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을 전환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케이블타이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과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핵심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당시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도 증거인멸 방조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지난 11일 광주경찰청장실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