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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개월 만에 출국금지 풀렸다…"선거 방해용 직권남용 범죄" 작심 비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가 13일 0시를 기해 해제됐다.

13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치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밝혔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13일 한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당시 한 의원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정적 제거를 위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특검팀은 두 차례((5월 13일, 6월 13일)에 걸쳐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정치특검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 밖에 볼 수 없고,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걸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 법무부도 문제"라며 "'선거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금지한 사유'가 무엇이냐.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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