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세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합동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냉동고등어의 시장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들여다본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 수입 냉동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1차 점검에 이은 것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고등어가 시중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고등어 2만5000t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올해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이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와 현장의 실제 반출량을 대조해 시장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반출 완료 신고와 실제 반출 여부·반출량, 잔여 물량의 보관 현황과 반출 예정일, 냉동창고 내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한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있다"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 현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