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워치 IB

"경영권 방어도 법 위엔 없다"…고려아연 임총 '의결권 제한' 첫 본안 패소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련종목
고려아연(010130)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게 1억원 배상 판결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려아연이 올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박기덕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해 이목을 모은다. 의결권 제한 자체의 위법성을 넘어 이를 주도한 경영진의 민사책임까지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영풍이 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제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구조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 대표가 대표이사이자 SMC 이사로 관련 의사결정 전반에 관여했고, 법적 논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 제한을 강행한 점을 들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풍의 의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됐다면 이사 수 상한과 사외이사 선임 등 핵심 안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이 총회 연기와 법률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결권을 제한한 점도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영풍·MBK파트너스는 "경영권 방어를 명분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를 주도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경영권방어 #고려아연 #고려아연의결권제한 #MBK파트너스 #영풍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