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단' 전원 실형…檢 "형량 낮아" 항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부대·병원 직원 사칭해 대리구매 유도
자영업자 215명에게 약 38억원 가로채
캄보디아 현지서 17명 검거·국내 송환
징역 2~9년 선고…피해 회복은 전무

서울동부지검.뉴스1
서울동부지검.뉴스1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와 병원 직원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원 2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며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인 총괄 A씨(40) 등 조직원 24명이 지난 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범죄 거점을 마련하고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식당과 약국, 페인트 업체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조직은 총책과 한국인 총괄 관리책, 중간관리책, 모집책, 1·2차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유인책은 병원 의료진이나 군부대 장교, 대학 직원 등을 사칭해 식당 등에 단체 예약을 한 뒤 고가 와인과 건강식품 등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2차 유인책이 해당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칭 기관 직원의 명함을 위조하고 허위 공문과 범행 시나리오까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국제범죄 첩보를 합수부에 제공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합수부는 같은 해 9월부터 국내에 체류하던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 이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를 진행해 같은 해 10월부터 현지 조직원 17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약 40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약 3개월 만에 조직원 24명 모두를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원 항소했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신뢰를 짓밟은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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