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내 스토킹 의혹 직원 분리조치... 法 "적법한 인사" 구제신청 기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내 스토킹 의혹 직원을 격리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사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코레일 소속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료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분리 조치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스토킹을 하지 않았고, 장거리 출퇴근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조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접촉 행위와 근무 동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절차적 하자와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는 징계가 아닌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라며 "출퇴근 가중으로 인한 임금 감소 역시 A씨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결과일 뿐 인사발령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짚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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