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尹 징역 2년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明,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입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입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2792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사실상 '공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이뤄져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회 넘게 반복된 점, 양측 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양측 반응은 엇갈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도 "판결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며 반발했다.

한편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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