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 피해 지원 '한곳에서'… 유족급여부터 세제지원까지 원스톱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일부터 시행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여러기관 방문 불편 해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매년 피해자 대상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주요 개편 내용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주요 개편 내용
구분 기존 방식 개선 방식 (7월 22일 시행)
지원 창구 각 서비스 제공 기관별 개별 방문 필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원스톱 통합 제공)
통합 서비스 항목 - 유족급여,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참여 기관 - 관계부처, 지자체, 응급복구·금융·보험 기관 (한전, 통신사, 도시가스사, 건보·연금공단, 소진공 등)
사후 관리 단편적 피해 집계 위주 매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 (신체·정신 건강, 주거·생계 상태 등)
(행정안전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규모 재난 피해자와 가족들은 유족급여 신청이나 치료비 보상, 세제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응급복구·금융·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 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체화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회복연구센터)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와 주거·생계 등 경제상태, 피해자 지원 제도 만족도와 체감도 등이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향후 심리회복, 물적·인적 자원,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재난 피해자 #유족급여 #세제지원 #원스톱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