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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회계부정 공개한 회원 영구제명했다가 패소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민사 11부 "절차상 하자.. 징계 사유 존재하지 않아"
비영리 단체 자금 사용 등은 공적인 관심 사안.. 비판과 감시 대상

울산환경운동연합 내부 회계부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가 영구제명 칭계를 받은 김성환씨(왼쪽)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승소 판결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 내부 회계부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가 영구제명 칭계를 받은 김성환씨(왼쪽)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승소 판결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이하 울산 환경련)이 내부 회계 부정 사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회원에 대해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영구제명 피해 당사자인 시민사회운동가 김성환씨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산고등법원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울산환령운동연합 회원으로 활동해 온 김씨는 지난 2024년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 직원이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중 거액을 상습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내부 회계사고를 공개했다. 김씨는 당시 사무처장이 환경련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본인 명의로 울산 NGO 설립 위한 창립 기금으로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도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송금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 환경련은 김씨의 기자회견이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주었다며 같은 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영구 제명했다.

김씨는 어떤 이유에서 명예를 훼손했는지 알 수도 없었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없어 반박하거나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영구제명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원고인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울산 환경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지난 6월 25일 항소를 각하함에 따라 1심 판결 대로 김씨가 최종 승소했다.

1심을 담당한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김씨에 대한 울산 환경련의 회원 영구제명 처분은 무효이며, 울산 환경련은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울산 환경련)는 시민들의 후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고, 그러한 단체의 자금 사용 등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라며 "그런데 원고(김성환 씨)의 기자 회견 내용이 비판과 감시를 넘어 악의적인 비방이라 불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24년 2월 김씨의 공개한 공금 횡령 등 회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울산 환경련은 회계 담당직원 파면, 사무처장 감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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