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지위 악용해 살해"…명재완·대전시, 유족에 2억3600만원 배상 확정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하늘양(왼쪽)의 영정사진과 범행 당일 CCTV에 포착된 명재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하늘양(왼쪽)의 영정사진과 범행 당일 CCTV에 포착된 명재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재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씨(50)와 대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교내 범죄를 지자체의 직무상 책임으로 연대하여 인정하되, 학교 안전 시스템 내에서의 기관별 책임 한계를 구획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숨진 김하늘양의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 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족은 명씨와 함께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명씨와 대전시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전시는 "개인의 범죄일 뿐 직무와 무관하고 이미 학교안전공제회 위자료가 지급됐다"며 지자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학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행'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전 명씨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 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도로 대처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없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 배상 책임까지 확정되면서, 학교라는 안전지대에서 발생한 잔혹 범죄에 대해 지자체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사진=연합뉴스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사진=연합뉴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