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고발 각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시행 전 판결에 적용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법왜곡 혐의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9일 만에 약 7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판결이 지난해 5월 선고되면서 행위가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전 행위에 적용하면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경찰은 "판결은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에게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며 부작위 상태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예비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주심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등을 거쳐 선고됐다며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심리가 현재도 계속 중이라는 점을 경찰이 도외시했다"며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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