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환경미화원 임금 실태조사 지시…과소반영·과소지급 1100여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과소반영 586건, 과소지급 56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받았다"면서 "이에 감사나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 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면서 "그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 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