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식자재·임대료에 인건비까지 올라 직원 줄여야"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3.7% 인상에 노사 모두 "유감"
경영계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시급 기준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3.7%(380원) 인상된 규모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23만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월 환산액 대비 약 8만원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노사 모두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두고 '유감'을 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월 220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과 함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경영계 의견 채택됐으나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한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 노사는 12차 수정안에서 1만770원과 1만640원으로 좁혔지만, 접점이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은 표결에 부쳐 경영계의 최종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만약 고용부 장관이 이번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와 함께 최저임금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사는 모두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공익위원이 마지막에 제안한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익위원들이 철저히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이번 최저임금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데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 "사람 쓸 엄두 안 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월 220만원을 돌파한 최저임금을 비판했다.
실제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내년부터 야간 영업을 접고, 부부끼리만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식자재, 배달 수수료, 임대료 등 안오른 게 없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니 이제는 정말 사람 쓸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씨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내년부터 평일 근무조차 직원을 줄이고, 나홀로 매장을 지켜야 할 판"이라고 푸념했고,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초기 기계 렌탈 비용이나 관리비가 들긴 하겠지만,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무인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기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서연 김준혁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