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입찰 낡은 규정 대수술 "기업부담 낮추고 공정성 높인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출 시 최고·최저점 일률 제외… 객관성 확보
구매사업 경쟁입찰 시점 '초기 단계'로 앞당겨 행정·비용 부담 감소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1근무일 이내'로 단축, 입찰자 중심 제도 구현
이용철 청장 "산·학·연 토론회 건의 반영, 하반기도 의견 지속 수렴"
[파이낸셜뉴스] 무기체계 도입 계약 과정에서 무기 입찰 기업들에게 큰 행정적 부담을 주었던 모호한 규정들이 대폭 정비된다. 입찰 초기 단계에서 유효 경쟁 성립 여부를 가려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고, 평가 점수 공개 범위를 넓혀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전면 쇄신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방사청이 주최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산·학·연 현장 전문가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중 상반기 내 최우선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별해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상반기 제도 개선은 방산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찰 기업 중심의 제도 개혁을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성과는 무기 구매사업에서 혼선을 빚어온 '유효 경쟁입찰 성립 시점'을 명확히한 점이다. 과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찰 절차의 최후방 단계인 가격협상 시점에 이르러서야 유효 경쟁 성립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로 인해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이 깨질 경우, 앞서 통과했던 제안서 평가와 까다로운 시험평가 등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정부와 기업 모두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고질적 병폐가 있었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낭비를 막기 위해 시험평가 대상 장비를 고르는 초기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가격입찰서를 함께 열어 평가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입찰 초반에 유효 경쟁 성립 여부를 곧바로 스크리닝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절차 유예를 막고 군 전력화 일정을 제때 맞추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 참여 기업의 알 권리와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연구개발·구매 사업의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시기를 기존 '평가 종료 후 3근무일 이내'에서 '1근무일 이내'로 전격 단축했다. 나아가 정성·정량평가의 총점만 뭉뚱그려 공개하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6개 중분류 평가항목까지 쪼개어 확대 공개함으로써, 탈락한 기업도 어떤 역량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 간 과도한 점수 편차가 발생할 경우 평가협의회를 거쳐 제외 여부를 유동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입찰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일률적으로 자동 배제하도록 점수 산출 방식을 표준화했다. 일부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로 인해 전체 결과가 왜곡되는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