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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법' 계도 기간 없이 시행…청소년 SNS 규제도 추진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총 9곳 중 디시 1곳 소명…추가 지정 없어
청소년 SNS 규제 입법 조만간 의원 발의

허위조작정보 그래픽. 뉴시스
허위조작정보 그래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정보 대응 의무를 별도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하고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도 추진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을 지정했다.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까지 지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소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디시인사이드 1곳이라고 밝혔다. 제출 자료를 검토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사업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디시인사이드는 최초 용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미통위가 디시인사이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를 통해 일평균 방문자 수가 약 400만명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기됐던 사업자 대상 3개월 계도 기간은 두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계도 기간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SNS 이용 규제 입법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정부 입장 정리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 의원 발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법안 내용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본인확인 및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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