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미등록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위법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교육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및 시행
교습비 초과 징수·교습 시간 위반도 신고 대상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개편… 간편인증 도입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원이나 교습소의 무등록·미신고 교습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로 인상한다. 학원의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만원 이내로 오른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 2차 회의를 통해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된 건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 행위를 한 학원·교습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기준은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고지 및 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행위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해 교습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사교육 행위 적발 건수가 대거 쏟아지는 엄중한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전국적인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학원과 교습소 55280개소에서 총 5021건의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교습비 관련 적발만 1286건에 달하며, 교육 당국은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총 66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편리하게 로그인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 내역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온라인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로 접수한 뒤에도 포상금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 포상금 신청을 별도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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