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300만원 뻥튀기 정산… 이렇게 '눈먼 돈'이 147억
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상반기 605건, 적발액 3.5배 ↑
인건비·퇴직연금 등으로 빼돌려
27일부터 고발 콜센터 서비스
신고포상금 환수액의 30% 상향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벌여 총 605건, 147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세금 낭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점검단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의심 사업 등 8667건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고위험 사업 66건을 따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벌였다.
전체 적발액은 147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41억4000만원의 3.5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부터 시도 점검단이 의심 집행 내역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총 92건에 64억여원 규모에 달했다. 이어 지급 근거가 부족한 지출이 27억여원, 수익금 관리 부적정이 1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1000만원짜리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샀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정산 처리했고, 한 문화재단은 동일한 인건비를 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중복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보조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출하면서 실제 부족액인 1억4100만원보다 7000만원이나 많은 2억1100만원을 초과 집행한 체육회도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조금 교부 취소와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나아가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속히 고발할 수 있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반환 명령액의 30% 수준이던 신고포상금은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냈을 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한도를 기존 반환금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 조정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두 달 동안 하반기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반기 정밀 조사를 위해 회계사 등 민간 전문 인력을 현장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