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받으면 1200만원 부담금 내라'...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논란이다. 핵심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만큼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등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토론회에서 메인 주제 발표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새로운 부동산 금융 규제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한도 등 규제와 별개로 대출 비용을 높여 수요를 조절하자는 계산이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예시는 이렇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금리 외에 추가로 부과한다. 부담금 규모는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산정한다. 김 연구위원은 △0~5억원 미만 0% △5억~15억원 미만 1.0% △15억원 이상 2.0%의 요율을 예시로 들었다.
예를 들어 주담대 6억원을 받아 15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며 2.0%의 요율을 적용한다. 대출 6억원에 2.0%인 1200만원의 부담금이 매겨진다. 고가주택도 대출 없이 구매하면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연구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저항은 적으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새로운 규제 카드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부담금을 누구(은행·차주)에게 부과하든 결국 대출을 받은 수요자가 떠 안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부담금 만큼 대출 금액이 줄거나 금리가 오를 것이 뻔하다"며 "결국 소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법은 부담금에 대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출규제의 역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금융위 토론회 내용을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대출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정당성을 찾는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국토부는 공급, 금융위는 수요억제 등 정책 엇박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