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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인정보 유출, 신고 포상금 지급해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유출 은닉 막기 위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돼야"
"상한없이 과징금의 특정 비율 포상금 줘야"
개인정보보호위 "타부처 사례 맞춰 과징금 30% 포상 추진"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를 유출하고도 숨기거나 증거를 훼손한 사례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30% 선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톨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감추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 중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사례는 내부자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특성이 있다"며 "내부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포상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송 위원장은 "포상금 규모를 확정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처의 사례를 감안해 과징금의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한을 두지 않고 과징금의 30%를 포상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내부자 신고가 가능하고, 법률을 위반하면 결국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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