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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개인정보, 활용도 높이고 유출 예방·제재는 강화"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 하반기 업무보고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10%로 높여 "예장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유출사고 은닉-증거 훼손 신고자 포상금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확대하는 예방적 체계를 확립해 AI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는 하반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는 데이터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AI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높아지는 양면이 상존한다"며 "개인정보 이용을 혁신적으로 늘려 사회 전방위적으로 AI 전환(AX)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AI 전환(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처분 및 실효적 제재 등 4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공공·민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유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츨을 사전예방하는 체계를 세워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 부처는 본부 뿐 아니라 개인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속·산하 기관의 보호실태까지 점검하도록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과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시스템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기업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피해 구제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전 예방 △사고 대응 △신속회복 노력을 각별히 고려해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AX 혁신 위해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특례

AX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회적 목적의 AI를 개발할 때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지 않고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원본 활용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의견서 등 개인정보보호위의 다양한 혁신지원 제도를 통합해 기업이 AX전환에 개인정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법적 불확실성을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실질적 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출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출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업이 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합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를 구축,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 각종 탐지·삭제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AI글래스 등 신기술 침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출사고 신속 처분-제재 강화...신고포상금 도입 추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로 늘어난다. 이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의 30% 선에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마련에도 나선다.

또 100만 건 이상 대규모 유출 등 주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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