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1,2심 모두 "특검 수사 범위 아냐" 질타
[파이낸셜뉴스] 4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원심인 무죄와 항소기각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8여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 규모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지난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개인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24억3000만원을 자신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송금한 것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서 출발해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횡령에 대해선 전부 김씨의 개인 횡령 범죄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만약 관련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대상으로 보기 위해선, 공통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범행의 유사성과 목적성,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증거물의 공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즉,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