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플랫폼 책임 강화…청소년 SNS 규제·허위정보 근절 나선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 기본사회'
안전한 환경 위해 디지털 이용자 보호
연령별 구분해 청소년 SNS 규제 예정
플랫폼 딥페이크·허위정보 관리 책임↑
유료방송 진흥 정책 하반기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청소년 규제가 강화되고, 허위·조작정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이 져야 하는 책임은 총 매출의 10%로 상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청소년 SNS 연령별로 다르게 규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의원 발의를 거쳐 청소년 SNS 이용 규제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내용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본인확인 및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은 보호자가 동의해야만 청소년이 이용토록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정보법')도 계도 기간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곳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기관 역할을 강조하며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또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상한, 9월부터 '매출액의 10%'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로 늘어난다. 이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의 30% 선에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마련에도 나선다. 또 100만 건 이상 대규모 유출 등 주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