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공수처 무리한 기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품을 전달하고 수수해 형량을 감형해줬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7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인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의 바이올린 교습을 맡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 측 건물을 임대료 없이 이용하고, 레슨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를 실질적인 뇌물 수수 과정으로 보고 사법 처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9월 3일 증거의견 정리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전북경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3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두 달간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월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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