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스코그룹, 공정위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 구축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홀딩스 비롯 5대 사업회사 및 협력사 대표 참석

[파이낸셜뉴스]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여섯번째),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오른쪽 일곱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제공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여섯번째),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오른쪽 일곱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제공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그룹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참여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4대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또한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도 높인다. 이를 통해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술개발·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으며, 해당 제도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망 내 5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투자"라며 "상생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 예정인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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