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수사 시작되자 '사퇴'...청주시의원 취임 15일만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일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15일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지인을 통해 사직서를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오후 5시께 의정팀에 냈다.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은성 의장은 사직서를 이날 오후 6시 허가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최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사직을 허가한 의장이 15일 이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