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탈락하면 끝?···"소득·재산 줄면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복지부,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상자들을 위해 이후 소득·재산이 줄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일시적으로 중도 제외된 어르신들을 구제할 장치가 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다.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년층이다.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추후에라도 수급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생기면 정부가 다시 신청을 안내해 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력 관리 신청인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시(제13조)는 이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체적 요건을 갖추는 토대다.
개정안을 보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은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일컫는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이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다.
최근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과 재산 증가로 중도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를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3년 새 59.6% 불어났다. 중도 제외 사례 중 소득과 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상승했다.
집값이나 땅값 등 부동산 가치 상승이 주효한 것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빠진 인원은 경기도 1만7000명, 서울 1만1000명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 폭이 큰 수도권에 집중됐다.
다만 현재 행정 통계상으로는 탈락한 어르신들의 구체적 자산 변동 원인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다. 근로활동 증가로 소득이 늘어난 것인지, 금융 자산이 늘어난 것인지,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재산만 늘어난 것인지 세부적인 구분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