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돼…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 대통령, 17일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 참석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 지켜낼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올해부터는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해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이라면서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제헌절은 그동안 공식 공휴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 그건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거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실천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 왔다"면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그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해 가겠다"면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해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며 "이날 행사를 계기로 기록·계승 사업 등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