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키옥시아, 미 특허소송 패소...3천억대 배상 명령
배상액 규모 약 3400억원
[파이낸셜뉴스] 일본 낸드 플레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에 패소해 약 3400억원(2억2900만달러) 규모의 배상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위성통신 업체 비아샛이 지난 2021년 키옥시아 일부 제품이 자사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이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지난 16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키옥시아는 항소를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패소 소식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키옥시아는 도쿄 증시에서 전일 대비 16.1% 급락한 5만2110엔(약 4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총 28조5168억엔(약 261조2000억원)으로 지난달 22일 고점 대비 절반 이하 하락이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 닛케이225평균주가 종가도 전일 대비 4% 하락한 6만4141을 기록했다. 지난달 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