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국인 계좌개설 간소화 LEI 확인서 200건 발급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법인의 국내 금융회사 계좌 개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인식별기호(LEI) 발급확인서 교부 건수가 200건을 기록했다. 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LEI 발급확인서는 법인 59건, 펀드 137건, 정부기관 4건 등 총 200건 교부됐다. 정부기관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뉴저지 연금관리기관 등이 포함됐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20자리 국제 표준 코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에 합의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7년 글로벌LEI재단(GLEIF)의 정식 발급기관으로 승인받았다. 현재 한국과 영어권 9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는 2008건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 법인이 LEI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물 확인증이 없어 법인등록서류를 번역·공증해야 하는 불편은 이어졌다.
예탁결제원은 GLEIF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에서 발급된 LEI의 상태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확인서는 'LEI-K'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출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
배한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