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등 시세조종으로 수익...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30건 고발·통보
가상자산보호법 시행 2년
평균 14억 부당이득 챙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의결 기준 혐의자는 25명,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계정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약 2년 간 이 같은 조사·조치 실적을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넘겨진 30여건은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유인하는 이른바 '경주마',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 적발됐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키(Key)를 빌려 고빈도 주문과 허수주문을 제출하거나,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시세를 끌어올린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투자자가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가격을 조작한 사건도 확인됐다.
부정거래 사례로는 가상자산 발행 관계자가 해당 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허위정보를 올려 매수세를 유인하고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건이 제시됐다. 거래소 내 테더 및 비트코인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건도 적발됐다.
금융위 의결 기준 부당이득은 사건당 평균 14억원이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은 1건이었다. 혐의 대상 가상자산은 여러 종목을 짧은 시간에 거래하는 시세조종 특성으로 건당 평균 8종목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에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고발 사건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국은 초 단위 주문 분석과 혐의 계정·구간 자동 추출 기능 등 AI 기반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