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 통장에 무조건 3000만원?"…개미만 털면, 레버리지 ETF 괜찮겠습니까
금융위 대책에 개인 투자자들 '반쪽짜리 규제' 비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과열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개인 투자자만 압박하는 반쪽짜리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만 예치하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예탁금의 70%를 보유 주식 등 대용 증권으로 채울 수 있어 실제 필요 현금은 3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현금 기준 진입 문턱이 10배가량 높아졌다.
아울러 11월부터 매매수량 단위가 1주에서 20주로 확대되고, 사전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늘어난다.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해당 상품 상장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가 18차례나 발동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당국은 현재 약 12조원 규모로 불어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이 규제 적용 이후 4조~5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만 가해진다는 점이다.
당장 개인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왜 개미만 규제하느냐", "1% 통장에 3000만원을 묶어두라니 말이 되나" "예탁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하라는 거냐"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예탁금 상향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에서 거래 비중의 37%가량을 차지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만 국한된다. 시장을 쥐고 있는 나머지 60% 이상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규제 망을 비껴갔다. 개인 중에서도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예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과열 진정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핵심 원인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신규 설정을 통해 펀드 규모를 무한정 불려 나가는 '수익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운용사와 증권사가 무한정 몸집을 불리며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LP의 괴리율 기준만 무리하게 조이고 만만한 개인의 진입 문턱만 틀어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억울한 개인의 투자 수요만 강제로 누를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운용사에 지불하는 신규 설정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무분별한 물량 확대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