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언론플레이' 중단해야...공정한 판결 기대"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진술 허위 입증되며 오세훈 무죄 증거 확보
특검 기소 금액 산정 모순으로 편파 기소 논란 확산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정치권의 판결 압박 심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오 시장 측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며 강력 규탄했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부에 억지 유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사법 절차가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유죄를 강요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종현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현 특보는 특검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을 억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오세훈 시장 사건에 적용하려는 것은 사실관계와 물증을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오직 '법리'와 '증거'로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다"라며 "권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특보는 명태균의 진술이 포렌식 물증으로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오세훈 시장에게 전화통화 4차례를 통해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으나, A씨의 카카오톡 분석 결과 오후 2시 20분에 설문지 작성이 완료돼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종현 특보는 또 당시 A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에 '김종인 의뢰'라고 기록돼 있었고, 대납처로 지목된 B씨와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 캠프 모르게 독자 거래를 나눈 내역도 밝혀졌다고 했다.

이종현 특보는 특검의 기소 금액 계산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 사건의 금액은 명태균이 주장한 단가대로 계산하면 6500만원이어야 하지만, 특검이 3300만원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현 특보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가 명태균을 '진술의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오세훈 시장 측이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특보는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며, 특검과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장외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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