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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 개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상장회사 주주총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상장회사 주주총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207개 상장회사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상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에 대한 상장회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제도와 실무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관련 상법 주요 내용 해설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의 주요 서비스 소개와 같은 발표가 진행됐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이용방법 및 사전 준비사항 등 실무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은 개정 법렵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회사와 주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사전신청, 실시간 텍스트 및 음성 질의, 대리인 출석, 외국인 주주 참여가 가능한 본인확인 체계 등을 적용해 설계됐다.

이어 전자주주총회 제도 해석, 의결권 집계 및 출석주식수 산정, 주주 인증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고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법무부와 협력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원활하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 시범 전자주주총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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